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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나119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딸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6. 24. 300만 원, 2011. 7. 28. 30만 원, 2011. 8. 16. 200만 원, 2011. 8. 19. 800만 원, 2011. 8. 19. 1,000만 원 합계 2,3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1. 10. 2,180만 원, 2012. 4. 24. 120만 원, 2012. 5. 20. 15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0.경부터 2012. 5. 20.경 사이의 대여금 중 4,750만 원(2,33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00만 원 및 2,450만 원의 합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130만 원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계좌로 2011. 12. 22. 입금된 1,130만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는 위 1,13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수표 지급, 현금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원고가 2011. 11. 8.경부터 2011. 12. 15.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총 1,9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1,130만원이 원고에게서 건네받아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위 1,130만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사용하면서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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