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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원고가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8,5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대여가 아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채권자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여 상계처리하는 형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이자 월 4.22%, 지연배상금 연 20%, 변제기는 4,000만 원이 2016. 9. 10., 4,500만 원이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공급시 물품대금에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공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2016차7547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88,567,59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971호로 ‘피고가 2015. 9. 1.부터 2016. 12. 30.까지 원고 공장에 기계 제조 및 도금, 조립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체의 공사를 하여 줌으로써 가지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이유로 2017.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1582호로 추심금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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