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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판시 제 2의

가. 내지 아.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의 점에 관한 죄명을 상습 협박으로, 적용 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으로 변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부분 공소사실과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 판시 제 2의

가. 내지 아. 죄에 관한 부분)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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