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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7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5, 6행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입주하였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 5행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일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짜리 근저당권과”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는 일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 16행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5. 5. 26. 802,014,7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나”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는 2015. 5. 26. 기준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가 218,841,000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435,724,800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허가없이 증개축된 부분이 147,448,900원 합계 802,014,7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 중 “(그 이후에 타당하다)”를 " 오히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일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일운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11. 12. 9. 이 사건 다가구주택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221,881,000원이었고, 그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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