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37,759원, 원고 B에게 6,665,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및 제4, 5, 6 부동산(이하 부동산의 표시에서 ‘별지 목록 기재’는 생략한다)은 토지이고, 제3 부동산은 제1, 2 토지상에, 제7 부동산은 제4, 5, 6 토지상에 각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다.
나. 원고 A는 제1 내지 3 부동산을, 원고 B은 제4 내지 7 부동산을 각 2015. 5. 22. E로부터 매수하여 2016.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7. 12. 20. F으로부터 제3, 7 건물을 임대기간 2016년 1월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들은 제3 건물을 우사로, 제7 건물을 돈사로 각 사용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제1, 2 토지상에 있던 미등기된 창고와 우사(이하 ‘미등기 우사 등’이라 한다) 및 제4, 5, 6 토지상에 있던 미등기된 돈사(이하 ‘미등기 돈사’라 하고, 미등기 돈사와 제3, 7 건물 및 미등기 우사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과 제1, 2 및 4, 5, 6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미등기 우사 등 및 돈사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8182호로 제1 내지 7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16나30658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관련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