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초순경 피고에게 C 금융상품 1계정(아이디 D)을 구입하여 주면서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6. 5. 피고에게 원코인 교육용 패키지 금융상품인 파워팩 1지분을 구입하여 주면서 72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7. 6. 7. 피고가 E, F와 함께 원코인 금융상품 파워택을 콜라보 형식으로 구입함에 있어 피고에게 1,725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1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로, C 금융상품 1계정, 원코인 교육용 패키지 금융상품인 파워팩 1지분 및 원코인 금융상품 파워택을 콜라보 형식으로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G가 공모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인 ‘원코인’ 등의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금융상품 및 지분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위 상품 및 지분을 구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