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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단120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5. 6. 17.부터 1984. 2. 25.까지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75년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동안 하루 12시간 가량 현장실험실에서 산가 측정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9, 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회사 근무 중 벤젠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만일 벤젠 노출이 기준치 이상이었다면 혈액 소견에서 이상이 나왔을 것이나 원고는 특별한 혈액 이상 소견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84. 2. 25.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불안장애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는 회사 퇴직 후 10년 8개월여가 지난 1994. 11. 9.에서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사회공포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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