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5. 피고로부터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 원을 이율 연 6.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2003. 8. 23. ‘원고 소유의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이 원고의 농업용 부채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상환연장 지원대상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부적격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적격통보가「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된 이상 이 사건 부적격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