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5층의 어느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4: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 노상에 정차된 G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34g(증 제1호)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증 제1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