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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7.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30. 18: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9:50경 위 ‘D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0.96g을 소형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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