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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재고합3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Ⅰ.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지방법원은 1976. 2. 26.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75 고합 895호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대구 고등법원은 1976.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9.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 9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 무효 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8. 1. 16.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긴급조치 제 9호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 위반의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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