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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재고합1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76 고합 109호로 기소되어 1976. 9. 23. 이 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죄와 산림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1977. 2.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7. 5. 2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80초 37호로 형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1980. 2. 19. ‘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산림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원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고 결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경정결정’ 이라고 한다). 다.

검사는 2017. 12.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8. 긴급조치 제 9호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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