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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629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채권추심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대원색소(이하 ‘대원색소’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3864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을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추심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8283호로 채무자인 대원색소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05. 5. 21.경 대한민국으로부터 91,736,830원을 회수하였고, 그 중 추심수수료 27,521,044원을 제외한 나머지 64,215,78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 원고의 대원색소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대원색소가 2008. 5. 22. 원고에게 15,075,272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완료된 것이었던바, 대원색소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18. 대원색소에게 추심금 91,736,830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대원색소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착오하여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원색소에게 추심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27,521,04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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