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706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5743.1㎡ 중 50/15743.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4.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5743.1㎡ 중 50/15743.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4. 전유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