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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5.29.선고 2014구합816 판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816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원고

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1 서초리젠아파트 702호 ( 서초동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소송수행자 김영수

변론종결

2014. 5. 15 .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을 2007. 3. 1. 로 소급하여 상실시킴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역가입자자격자로 가입시킨 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985. 1. 17. 접수 제4418호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7 - 4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 4층 건물 '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보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0. 1. 경부터 서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7. 3. 1. 부터 원고의 처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이◎◎는 건강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족고용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이◎◎가 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 2013. 8. 6. 직권으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 3. 1. 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 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오니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는 내용으로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를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통보 ' 이라 한다 ) .

라.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직장건강보험의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급 증액분 합계 11, 644, 560원 및 신규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44, 82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 직장건강보험의 지역건강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소급증액분 ( 11, 644, 560 - 36개월 분 ) 및 2013. 8. 분 신규 지역건강보험료 344, 820원 부과 고지 '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13. 11. 13. 피고로부터 ' 이◎◎가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3자로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 법상 직장가입자 지위는 원고의 통보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나. 판단

1 ) 이 사건 통보는,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 되어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된다는 내용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문제가 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툼으로써 자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것인 점 ,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실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와 관련하여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2 )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나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 제5, 6조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 제7, 8, 9조 ),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9조 제1항 ),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제11조 ) .

한편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등에게,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 제94조 제1, 2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7조 제1항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고의 사실 확인 결과 원고에게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됨을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법에서 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 상실의 경우 그 시기를 법정해 놓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자격 변동 시 그 인정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가입자 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피고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이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가 당사자가 신고한 가입자 자격에 관하여 심사 권한을 가지는 점 ,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도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인정한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통지 양식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가 인정한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등이 달리 취급되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당사자가 신고한 자격과 다르게 자격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절차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원고와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시켰다. 피고는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고, 이후 2013. 8. 20. 보험료 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2 ) 내용의 위법성

원고는 2007. 3. 1. 경부터 이◎◎를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1. 1 .

경부터는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 오전 6 ~ 7시경부터 정오까지, 주말에는 대청소를 하는 등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이◎◎가 상근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 2013. 12. 2. 폐기된 사실, 원고는 2013. 8. 20. 피고로부터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전환되었다는 것과 2013. 8. 6. 경 이 사건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통보 및 보험료 부과 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 ) 구 행정절차법 ( 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게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원고가 신고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었고, 이후 보험료 등을 당초 자격 취득 시부터 소급하여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 제81조 ).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격변경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방식과 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

3 ) 이 사건 통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후 후속 처분에 나아가야 한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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