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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6737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부터 B, C, D D는 F의 처로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18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2. 12. 31. 직권 폐업). 나.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1. 22. 2012. 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2. 12. 417,574,800원(가산세 포함)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3. 7.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3,242,540원(본세 347,400,000원, 가산세 85,842,5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 등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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