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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나10499 판결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제목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6,88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개시결정

원고 소유 부동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대 565㎡ 및 지상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은 2002. 10.경 ○○지방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19, ○○○○타경○○○○○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나. 부가가치세부과 및 배당요구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8. 10. 사업을 개시한 후 1995. 12. 31.까지 사이에 139,62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음에도 199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에 대한 199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3,071,706원(=매출세액 2,792,460원 + 가산세 279,246원)으로 산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위 금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위와 같은 피고의 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995.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교부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

집행법원은 위 ○○○○타경○○○○○호 사건에서 1순위로 압류권자인 ○○군수에게 593,480원을,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2,898,76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5,436,88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군축산업협동조합에게 8,400,000원을, 3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3,881,98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위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이라는 업체의 사업소득의 주체는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성명 불상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당연무효인 이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5,436,88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사람이 밝혀지기 전에는 제3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진정한 납세의무자인 위 ○○의 실질적 사업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용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그 당시 원고의 인감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원고의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1995. 8. 10.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이를 조사하여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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