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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 피고인은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분을 참지 못해 벽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던 E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그 분을 삭이지 못해 빈병을 벽에 던졌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또는 E 등 다른 사람을 향해 빈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어 고의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 ‘고의범’의 성립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좋아하던 E를 만나기 위해 단란주점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E가 피고인의 선배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을 지켜보고 화가 나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으로 되돌아온 점, ② 이에, E는 피고인을 피해 주점 내 벽 쪽에 위치한 칸막이(가림판) 룸(가운데에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지 않고 ‘’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 숨은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주점 내 홀 중앙의, 위와 같은 칸막이가 없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곳은 E가 숨어있던 룸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던 점, ④ 피고인은 주점을 한 바퀴 돌아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의 앞쪽 테이블 옆에 이르러, 그곳에서 E가 숨어있던 룸 쪽을 향해 첫 번째 맥주병을 던졌고, 위 병은 룸 벽에 맞아 부서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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