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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27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5,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가방류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비데를 렌탈하면서 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비데설치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A는 이 사건 건물 4층 화장실에서 비데설치작업을 하면서 4층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급수를 각각 조절하는 배수관 밸브 2개를 모두 잠근 후 설치작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그 중 남자화장실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만을 잠그고 여자화장실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는 그대로 열어둔 채 비데설치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50경 비데밸브설치를 위하여 4층 여자화장실 수도마개를 여는 순간 강력한 수압에 의하여 물이 쏟아져 나와 곧바로 3층을 거쳐 2층까지 흘러내려, 이 사건 건물의 2층부터 4층의 바닥, 벽체 및 가구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비데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누수 방지를 위하여 배수관 밸브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비데설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밸브 차단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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