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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327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9. 24. 기준 276,195,989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피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5. 위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취소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법원 C 등 경매사건에서 매각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었고, 피고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말소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변경을 통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원고의 제소 경위,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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