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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19 2020나23937
임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 당 심의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 심의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1,342,68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①, ②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4. 12. 경 E이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다가 E이 설립된 이후에는 E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고, E의 법인격이 형해 화되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함은 앞서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② 한편 을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1. 30.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7. 1. 25. 10,000,000원, 2017. 1. 26. 2,450,43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6. 26. 잔여 급여 명목으로 4,163,720원, 연차 수당 명목으로 3,360,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3, 1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내지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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