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73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I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K을 각 징역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공연업체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자 극단 Z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극단 AA, AB, A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극단 A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연업체인 A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AF의 대표로서 AG이라는 공연장 대관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공연 ‘AH’에 투자한 광고대행 업체인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공연업체인 A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공연업체인 AK 대표이고, 피고인 I는 극단 AL 대표이고, 피고인 J은 극단 AM 대표이고, 피고인 K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연기획업체인 주식회사 AN 대표이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함)에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일반인들이 지정 예매처인 인터넷사이트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연극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구입 티켓만큼 무료 티켓(플러스 티켓)을 주고, 해당 무료 티켓금액은 예술위로 하여금 위 보조금으로 해당 공연단체에 지원해 주는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공연티켓 1 1 지원’ 보조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을 진행하였다.

한편 예술위에서는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티켓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파크 아이디별로 공연당 최대 4매(무료 티켓 2매 포함)까지만 티켓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예술위에 위 Y에서 기획한 5개의 공연(AO, AP, AQ, AR, AS)을, 피고인 B은 위 AE에서 기획한 1개의 공연(AT)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