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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고합1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갈색잎(대마) 11.3g(증 제1호), 필로폰 13.7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30 18:00경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구에 있는 ‘C' 성인오락실 앞 노상에서 ’D‘라는 30대 중반 가량의 필리핀 여자로부터 필로폰 약 43.33g을 10만 페소(한화 약 2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필리핀 마닐라시 이스트우드구에 있는 E호텔 429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30. 18:30경 필리핀 마닐라시 라스삐니야스구에 있는 F에서 ‘G’라는 20대 중반 가량의 필리핀 남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말린 대마 잎 가루(이하 ‘대마가루’라 한다) 약 11.8g을 1천 페소(한화 약 2만 5천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E호텔 429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가루 중 약 0.5g을 조그만 사각형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개비처럼 둥글려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위 E호텔 429호실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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