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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과 E(공동피고인, 변론분리)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E은 피고인에게 필리핀 여행 자금과 필로폰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E은 2012. 9.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한 뒤, 2012. 9. 16.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7개 분량의 필로폰(약 17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9. 17.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7g을 수입하였다.

나. E은 2012. 10. 16.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0. 17.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5개 분량의 필로폰(약 15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10. 18.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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