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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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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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