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9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