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733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2.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