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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6367
가등기에의한본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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