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65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017,954원 및 그중 481,642,730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