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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097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장단군 I 임야 10,277평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기재되었다.

나. 위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 등이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경기 파주군 I 임야 33,974㎡(이후 파주군은 파주시로 승격.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1995. 10.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은, J이 1923. 11. 24. 지령번호 임(林) 제395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여허가를 받았으니,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양여허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경기도보에 경기 장단군 K 임야 3정 9무 22보가 1923. 11. 24. '경기 양주군 L J'에게 양여허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야가 이 사건 임야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J에게 양여허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하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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