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정1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시(LOVE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