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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2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8.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고,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다트 게임물은 물고기를 총알로 맞추면 물고기의 종류별로 100점 내지 50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중 등장하는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은 점수가 없으나, 게임기에 USB 메모리를 꽂아 실행파일을 작동시켜 해파리가 출현하면 4점, 가오리가 출현하면 10점, 상어가 출현하면 2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 합계가 점수창에 표시되게 변경한 슈퍼다트 게임물을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후 점수창에 적립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점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게임물분류필증(슈퍼다트), 게임설명서(슈퍼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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