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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1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큐브(CUBE NO.5)’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2. 2013. 8. 15.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가게’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스마트 푸쉬(SMART 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3.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KORSHOP)’ 게임기 1대를, 그 이후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코샵’ 대신 ‘러브푸쉬(LOVE PUSH)’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고,

4.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LOVEPUSH)’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각 위 게임물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각 위반현장 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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