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앞서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C슈퍼가 있는 F에 산다고 알려주어 순찰차를 타고 위 C슈퍼 근처에 도착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너 경위여 뭐여, 순경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재차 “이런 씨발놈이 어디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79년경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