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5583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제20행 “제6조에”를 “제4조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6, 17행 “함께 같은 시기에 근무한 적은”을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한 적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8행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21행 “나)”를 “다)”로, 제15쪽 제12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8행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위 각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2. 부분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지칭하고 있고,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부분에서 ‘공단부담금’을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 제15쪽 제2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공단부담금 부분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환수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정원초과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