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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91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9.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5. 30.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6. 10.자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9. 6. 17.자로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8. 9.자 및 2019. 8. 12.자 각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법체포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기재하였고,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진술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범행의 방법도 야간에 공범과 합동하거나 출입장치를 손괴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불법성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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