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광학제품개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3690』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8,617,792원 및 퇴직금 6,69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62,649,212원 및 퇴직금 합계 72,913,442원 도합 135,562,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분 연차미사용수당 513,555원, 2018.분 같은 수당 2,347,685원 등 합계 2,831,240원 및 퇴직금 15,637,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2.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5,000,000원, 2019. 4. 임금 5,000,00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연차수당 2,719,62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7,719,620원 및 퇴직금 11,002,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7,453,774원 및 퇴직금 합계 47,43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0』,『2019고단5600』,『2019고단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