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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3:30 경 아산시 B 아파트 103동 1204호 앞에서, 피고인의 집 바로 아래층인 1204호 주민으로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 의하여 제지되어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조치되자, “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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