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경 및 2007년경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는 실제로 주택 분양사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원심에서 피고인 A가 1,800만 원, 피고인 B이 7,700만 원을, 당심에서 피고인 B이 추가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4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과와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앞서 본 2007년경의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