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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8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D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5. 00:37경 인천 부평구 E 7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 5만 원을 꺼내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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