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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0. 02:15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32 시흥사거리 도로를 박미삼거리방면에서 말미사거리방향으로 그 곳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993,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02:15경 안양시 석수동 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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