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트럭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2번 축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차량의 역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