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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이면도로를 신장 2 치안 센터 방면에서 북창로 39번 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7. 10:34 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O 보행자가 많은 길의 사망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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