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천안로 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 편도 1차로 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74세)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고속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후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하체 부분 역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