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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35-6에 있는 에이스텍스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4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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