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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69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5. 12. 24. 20:50경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초등학교 후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금당초등학교 후문 방향에서 풍암동 금호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소유 C 영업용 차량(운전자 D,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A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피고 차량의 과실은 6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ㅓ’자형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는 모두 양쪽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진행하기 어렵다.

② 원고 차량은 직진 차량으로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앞서 설명한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 상황에 비추어 운전자에게는 통상의 도로보다 더 높은 정도의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DMB를 켜놓고 운전 중이었다.

③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상황에 비추어 좌우를 더욱 면밀히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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