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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86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8. 10. 08:30경 장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 사고 상황 ‘ㅓ’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4,863,0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5,363,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9. 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고 차량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4항). 그런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일시는 주간으로서 별다른 시야 장해요

소가 없었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 원고 차량 진행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도(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를 다소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790,400원[= 4,290,400원(= 총 손해액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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