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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1 2015가단4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영주시 H 전 1,843㎡ 중,

가. 피고 B은 15/26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는 각 10/26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면 영주시 H 전 1,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인 1/4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I은 2013. 1. 24. 피상속인들로 처(妻)인 피고 B(상속지분 15/65),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10/65), 사위인 피고 F(상속지분 6/65), 손자인 피고 G(상속지분 4/65, 피고 F은 I의 딸인 J의 남편이고, 피고 G은 J의 아들인데, J은 2007. 11. 30. 사망하여 피고 F, G이 대습상속하였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15/260(=1/4×15/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10/260(=1/4×10/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6/260(=1/4×6/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260(=1/4×4/65)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 24.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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