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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1 2020나125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의 항소와 원고( 반소 피고) 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본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가수금 반제 등 명목의 대체 출금 관련 912,100,000원, F에 대한 가공비 관련 439,811,900원, 거래처 보관어음 금 내지 거래대금 관련 109,322,542원 합계 1,461,234,442원( =912,100,000 원 +439,811,900 원 +109,322,542 원 )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제 1 심에서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 원 및 성과급 87,000,000원 합계 287,000,000원( =200,000,000 원 +87,000,000 원 )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 지분비율 상당의 구상 금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 1 심법원은 위 가수금 반제 등 명목의 대체 출금 관련 912,100,000원 중 횡령 금 260,000,000원 부분에 관한 본소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피고들은 반소 중 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에 관한 상속 지분비율 상당의 구상 금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본소 중 F에 대한 가공비 439,811,900원 중 120,000,000원에 관한 상속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부대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9 행부터 제 3 면 제 13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중 F 가공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 사업체로 F을 운영하던 망 인의 계좌로 2014. 7. 28.부터 2016. 4. 1.까지 합계 43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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