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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3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 상품인 시가 74,900원 상당의 C 1박스를 손에 들고 몰래 매장 밖으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CCTV 범행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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