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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 2. 경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자, 그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여, 조합 총회에서 피해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이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북문, 서문, 동문 출입구에 “ 현) D 조합장과 사무장의 거짓말 모두 사실로 밝혀져 무허가 상가 ‘ 무허가 상가 ’를 우리 조합 신축 상가에 배정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상가 업주 여러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 동안 조합장과 사무장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많은 총회 업무 방해가 있어 부득이 임시총회 발의 자 일동은 임시총회 개최 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 공표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랑카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주변 노점 상인 등에게 “ 재건축이 완료되면 조합 신축 상가를 배정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프랑카드 사진 [ 플랑카드의 전제적 내용, 해당 글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플랑카드를 통해 피해 자인 조합장 D이 무허가 상가를 조합 신축 상가에 배정해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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